1998년 4월 부도 이후 법정관리 졸업 … 자산 4387억원에 부채 780억원 국내 유일의 펄프 생산기업인 동해펄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울산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동해펄프는 1998년 4월 부도 이후 10년 2개월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해 정상기업으로 되돌아왔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6월10일 채무자인 동해펄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의해 인수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회사정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했고 앞으로도 회사정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구 회사정리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해펄프의 현재 자산총계는 4387억원, 부채총계는 780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3607억원 초과한 상태이며,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인 산업은행도 채무자의 회사정리절차 종결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펄프는 1999년 9월15일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2007년 3월13일 회사정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인가받은 회사로서 인수합병(M&A)을 통해 유입된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재원으로 5월27일 정리채무(정리담보권) 원리금 718억원을 전액 변제 완료했다. 이에 따라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6월5일 울산지법에 신청했다. 1974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펄프 생산기업인 동해펄프는 생산능력이 42만톤 수준으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펄프가격 폭락과 차입금 부담 등으로 부도를 낸 뒤 1998년 8월 말 울산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 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전체 종업원은 300여명, 2008년 전체 순이익이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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