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유일대리인 선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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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아이티, 독일에 SWIT 설립 서비스 제공 … 독일과 전략적 제휴 REACH 사전등록이 6월1일부터 시작됐으나 국내 수출기업 및 화학기업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이에 정부에서는 5월부터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으로 구성된 공동추진단을 통해 <REACH 주간행사> 및 <REACH 엑스포> 등을 개최함으로써 대응 분위기를 조성ㆍ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ACH는 EU로 수입되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 제조ㆍ공급에 대한 정보제공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전등록을 거친 후 2009년부터는 미등록 물질의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에 수요처를 두고 있는 국내기업들은 본등록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전등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지만 등록비용, 서류작성,해당물질 분석에 시간ㆍ인력ㆍ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자체대응이 어렵고 EU 내 네트워크가 취약해 유일대리인을 통한 등록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일대리인을 통해 등록하면 대다수의 제조기업이 공개를 꺼려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보호는 물론 유일대리인에게 등록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 사전등록 및 본등록 기간뿐만이 아니라 등록 후 10년간에 걸쳐 관리하도록 법적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 중국, 싱가폴,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무역상 상원아이티는 2005년 독일 도르트문트에 SWIT Deutschland GmbH'를 설립해 2007년부터 한국기업의 REACH 등록을 위한 유일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WIT GmbH는 화학, 컨설팅, 법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독일의 REACH 대응조직인 Fit4REACH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으며, 한국어 서비스 및 한국시간 근무제를 통해 한국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WIT GmbH 관계자는 “EU 네트워크가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에게 비용, 전문성, 신뢰성은 물론 장기간 수출파트너로써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며 REACH 등록비용과 대응에 관한 전문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높은 신뢰도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8/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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