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zer, 리피토 특허소송 취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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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baxy, 복제약 판매시기 2011년 9월로 연기 … 180일간 미국 독점판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품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피토(Lipitor)를 둘러싼 다국적 제약기업 Pfizer와 인디아 최대의 제약기업 Ranbaxy 사이의 특허 분쟁이 해소됐다.Ranbaxy는 2003년 이후 미국 등 12개국에서 제기한 리피토 관련 특허무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Pfizer과 합의했다고 6월18일 발표했다. Ranbaxy는 합의를 통해 당초 2010년 초로 계획했던 리피토 복제약(제네릭) 판매시기를 2011년 9월로 20개월 가량 늦추기로 했다. 대신 Ranbaxy는 2011년 미국에서 180일간 리피토 복제약을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세계에서 2번째로 리피토가 많이 팔리는 캐나다와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이태리 등 7개국에서도 Pfizer의 특허 종료와 함께 추가 분쟁없이 복제약을 팔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말레이지아 부르나이, 페루, 베트남 등에서도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Pfizer가 개발한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피토는 2007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12개국에서 130억달러(약 13조3000억원) 상당을 판매한 블록버스터 신약이다. 통상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제네릭 제품이 시장의 70%를 잠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Ranbaxy가 협상을 통해 얻은 이득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말빈데르 모한 싱 Ranbaxy 최고경영자(CEO)는 “합의는 Ranbaxy의 제네릭 의약품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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