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자재 과장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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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공기청정협회 인증사업 대상 … 유통 및 사용단계 인증 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사업을 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공기청정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협회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기화합물 방출강도를 자체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을 한 후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HB마크> 제도를 운영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7월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 및 광고는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나 HB마크 제도는 건축자재의 유통 및 사용단계에 대한 인증만 해주고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4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과 협회가 자체 지정한 비공인시험기관 7곳에서도 품질 인증시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만 인증시험을 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8/07/0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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