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환경, 폐기물부담금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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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폐기물부담금을 폐지하고 가전제품 재활용특별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통산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통산부는 「석유화학공업발전 민간협의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판매가중 0.7%씩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현재 3%선에 불과한 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가전 재활용특별법」을 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반면 환경에 유해한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특정업종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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