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가짜농약에 속 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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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위조제품 생산ㆍ수출 허가로 … 아시아ㆍ남미 시장 선점 중국이 일본기술을 카피한 위조농약을 버젓이 수출하고 있다.중국의 농약관리법인 농약취체(取締)법에는 임시등록제도가 명시돼 있는데 중국 농약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일본농약의 위조제품을 대량 생산함은 물론 수출허가까지 취득해 해외로 대량 수출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중국의 농약취체법은 임시등록제도를 통해 포장시험이나 급성독성시험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은 1년씩 4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정식등록을 해야 하지만 정식등록 시 데이터는 오리지널제품 생산기업만 제출하도록 돼있어 중국기업들은 임시등록 기간에 특허법 등을 무시하고 위조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국정부가 임시등록기간 동안 생산된 농약의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특허를 침해한 위조농약이 중국 내에서 제3국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어 일본기업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위조농약은 아시아 주변지역은 물론 남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규제가 느슨한 곳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은 현재 농약수요가 크게 신장하고 있어 일본을 비롯한 유럽ㆍ미국 등에서 시장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신규농약을 투입하기 전에 이미 중국의 위조제품이 대량으로 나돌고 있는 시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농약공업협회는 2006-07년 IIPPF(국제지적재산권포럼)이 주최하는 <지적재산 보호 관ㆍ민 합동 중국방문단>에 참가해 중국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2007년 중국 농약부와의 실무자 회의에서는 중국이 임시등록에 해당하는 요건을 정식등록에 가깝게 엄격히 하겠다는 확답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1월 중국의 농약 등록관리법이 개정된 후에도 임시등록제도는 종전의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실무자 회의를 통해 특허룰 침해한 농약이 위법판매로 이어지는 어떠한 수출증명이나 등록증명도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임시등록 기간이 지난 위법농약이 수출되는 등 일본 농약기업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농약공업협회는 2008년 9월21-25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농약부에 위조 라벨문제와 함께 임시등록제도의 폐지, 위조제품에 대한 수출증명 취소 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8/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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