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아스콘ㆍ플래스틱 생산기업 경영애로 … 세금계산서 발행도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을 거래가 끝난 후에 알려주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주지 않는 일부 대기업들의 그릇된 관행으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인 아스팔트와 합성수지를 공급받는 아스콘과 플래스틱제품 생산기업들은 사전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 여부를 알 수 없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늦게 넘겨받는 바람에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후에야 대기업이 해당 물량의 가격을 알려와 대기업이 뒤늦게 가격을 올리면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구매 후 결정된다는 응답이 52.7%에 달했다. 대부분은 30일 이내(59.0%) 결정된다고 답했지만 40일 이후라는 응답도 무려 31.3%에 달했다. 더욱이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해 가산세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르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어기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는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원료를 사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주고받는 것은 거래 당사자 모두의 의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이 지난 후 교부되면 중소기업들은 매입세액 공제(매입가액의 10%)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늦게 줘 경영에 애로를 겪고 가산세까지 내야 할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냉가슴만 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업 145사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제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세금계산서 교부지연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거래단절, 원자재가격 인상, 수량 축소 등이 우려돼서(43.8%)라고 답했다. 또 소수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지연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부과나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2.8%)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공급 당시 원자재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예시제>를 도입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대기업은 공급가액의 1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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