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 과징금 199억원에서 하향조정 유한양행이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1월20일 유한양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에 부과된 과징금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07년 11월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등 10개 제약기업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한양행은 당시 병원에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2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2008년 1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1월19일에는 같은 사안으로 일성신약이 공정위에 일부 승소한 반면, 동아제약은 11월7일 패소했다. <화학저널 2008/11/2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제약] 유한양행, 매출 호조에 수익 악화 | 2019-02-19 | ||
[화학경영] SK인천석유화학, 리베이트 “연루” | 2015-06-19 | ||
[제약] 유한양행, 도소매 중심 “약장수” | 2015-03-31 | ||
[제약] 대웅제약, 리베이트 척결 “선도” | 2015-01-05 | ||
[제약] 유한양행, 2014년 매출 1조원 돌파 | 2014-12-19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