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리베이트 척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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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등급 평가에서 AA 부여 … 2007년 도입 이후 최고 화학뉴스 2015.01.05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등급 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AA 등급은 제약기업은 물론 전체 산업에서 받은 등급 중 최고이다. CP 등급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CP의 구조적, 운영적, 지속적 요소가 균형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만 공정위가 공식 등급 평가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2007년 공정위 조사 이후 내부자정을 위해 CP를 도입했다. 대웅제약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행동강령 전파, 정기적 CEO 메시지, CP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정기·수시 교육, 내부감사, CP 규정 사규화 등 자율준수 노력을 지속했으며, 2014년 4월에는 공정거래 전담부서인 <컴플라이언스팀>을 CEO직속으로 신설해 CP를 운영해오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CP는 정착을 넘어 이제 스스로 작동하고 있는 단계”라며 “CP가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더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단 1건의 법률 위반도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사장은 “AA 등급 획득으로 최고 수준의 CP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CP 모범 운영기업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리베이트 척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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