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기업 16곳에서 2억6000만원 받아 … SK그룹 고위관계자도 조사
화학뉴스 2015.06.19
SK그룹이 SK C&C 방산비리에 이어 SK인천석유화학도 리베이트에 연루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의 선박 안전관리부 부장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월19일 발표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선박 대리점과 예인기업 등 하청기업 대표 1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기업으로부터 매달 20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북항에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는 대규모 유류 전용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A씨는 SK인천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25년 동안 근무하며 유조선을 관리․감독하고 해운 하청기업을 선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A씨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운 하청기업 16곳의 대표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A씨가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SK그룹 고위관계자들이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십년 전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배임수재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죄를 추궁할 수 있는 기간은 2008년까지”라며 “추가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면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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