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4년 11월 부과 2710억원 철회 … 기업분할절차 하자 없어
화학뉴스 2015.05.20
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시가 5월19일 5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업분할절차 등 3가지 쟁점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업분할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다수 의견으로 SK인천석유화학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채택하고 당초 과세하기로 했던 2000여억원을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SK이노베이션이 2011년 4개 자회사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 등에 넘겨준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었으나 2013년 분할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만큼 감면해준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조사에 나섰고 2014년 11월 SK인천석유화학에게 2710억원의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은 2014년 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고, 인천시가 수차례에 걸쳐 기업분할에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을 받아들이게 됐다. <화학저널 201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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