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 오‧폐수 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 … 1심 패소에 항소
화학뉴스 2015.10.12
SK인천석유화학이 인천 서구청과 공장 오·폐수 처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두고 7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1972년부터 공장 오·폐수를 인천 북항 바다에 방류했으나 환경오염 문제 및 P-X(Para-Xylene) 플랜트 건설 등을 계기로 2012년부터 가좌하수처리장에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다. 서구는 P-X 플랜트를 준공한 2014년 6월부터 바다에 방류되던 공장 오·폐수가 가좌처리장으로 유입된 데 이어 신규 건설한 P-X 플랜트 하수까지 가좌처리장으로 유입돼 공공하수처리에 부담이 된다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3억1800만원을 SK인천석유화학에게 부과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오수가 일정수준 이상 증가할 때 원인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서구청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1972년 하수관로를 자체 설치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며 “공장 하수관로를 가좌하수처리장에 연결한 것은 서구가 임의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구청은 “P-X 플랜트 건설 허가조건 가운데 하나가 하수관로 가좌처리장 연결이었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임의대로 가좌처리장으로 연결한 것은 당연한 절차였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10월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SK화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과액 73억1800만원의 전액 취소를 판결했다. 다만, 신규 건설한 P-X 플랜트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인정하면서도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서구청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바다로 방류되던 오·폐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비용이 늘어났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1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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