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환 농협중앙회 상무는 구속 … 헐값매매 처벌 안할 듯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매매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오세환 농협중앙회 상무를 구속하고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했다.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의자의 관여 정도, 수행한 역할 및 수사 진행경과에 따라 오세환씨는 구속 사유가 있고 정승영씨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세환 상무는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2006년 5월 신모 팀장과 함께 태광실업에 “입찰가를 1800억원 이상 써야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켐스의 최대주주인 농협은 2006년 3월 보유 지분의 46%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다고 공시했고, 입찰에 응한 4개 기업 가운데 태광실업은 1777억원을 써내 2위로 낙찰 받았으며 농협은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322억원 적은 1455억원에 매각했다. 오세환 상무는 휴켐스 매각 당시 농협의 실무 책임자였으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인 정 대표는 휴켐스 인수단장을 맡았고 인수 후 휴켐스의 첫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태광실업과 농협이 수의계약을 검토했지만 농협중앙회 계약 규정상 불가능하자 경쟁입찰을 하되 태광실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농협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2006년 2월 농협과 태광실업 관계자들이 만나 태광실업과 농협의 예상가격 차이를 향후 조정하고, 입찰가의 10% 범위 안에서 가격을 조정키로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휴켐스의 헐값 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적정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헐값 매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구속기간 만료(23일)를 앞둔 12월22일 경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박연차 회장의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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