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전무 사기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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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한국전력에 300억원 과다 청구 … 수입단가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1월12일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와 관련해 효성 중공업PG 김모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모 전무는 2000년 당시 이모 사장과 함께 효성이 한국전력에 가스 개폐식 절연장치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부품 수입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300억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모 전무가 이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과다청구를 총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이들 2명을 공범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 전 사장이 2008년 수술을 2차례 받는 등 현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일단 김모 전무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초 효성그룹이 2000년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부품 수입단가를 부풀려 한국전력에 납품하면서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효성건설 전 자금관리담당 직원 윤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십억원 대의 자금 명세가 적힌 장부를 확보하고 송형진 효성건설 사장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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