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문제해결 위한 접촉 무산 … 최종결정 1년 정도 소요될 듯 중국이 한국산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2월12일 한국과 타이산 PTA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2월18일 밝혔다. 중국정부는 관련기업들의 요구로 1월9일 한국의 PTA 수출기업 6사 제품에 대한 조사계획을 통보한 바 있으며 그동안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PTA 반덤핑 조사를 보류해왔다. 이에 한국정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왔으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TA는 화섬 원료로 국내기업들의 2008년 중국수출은 28억달러에 달해 중국이 한국산에 대해 덤핑률을 높게 산정할 경우 반덤핑 관세 부담으로 수출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 조사대상은 2007년 10월1일-2008년 9월30일까지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제품은 품목이 다양하고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중국의 보호주의 성향 강화로 2008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집중 수입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돼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실지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중간에 예비판정을 내릴 수 있으나 최종결정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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