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료 3억달러 달해 … 정확한 금액 산출은 아직 불가능 하이닉스가 D램 제조기업 램버스에게 특허권 사용료 4500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이닉스와의 특허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램버스가 하이닉스로부터 3억달러(한화 4500억원) 이상의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토머스 래빌 램버스 고문은 미국법원의 판결에 따른 하이닉스의 손실을 3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지만, 하이닉스의 정확한 미국 내 D램 판매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특허권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2월24일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생산ㆍ판매하는 D램에 대한 램버스의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지만 SDR 제품에 1%, DDR 이후 제품에 4.25%의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을 내려 램버스의 특허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하이닉스는 특허권 침해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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