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정부가 최근 수출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내경제 회복을 꾀하기 위해 153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급격한 루피아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관련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 동시에 경상수지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97년 재무장관령 제477호에 의거해 153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5∼10%포인트 인하, 0∼15%로 조정했다. 이 가운데 관세가 철폐된 것이 102품목, 관세율이 5%로 인하된 것이 23품목, 10% 23품목, 15% 5품목이다. 이로써 평균관세율은 11.9%에서 11.76%로 인하됐다. 관세인하 대상은 원료와 중간재로 섬유 관련분야가 40품목, 목재가공품 67품목, 화학제품 31품목, 피혁제품 9품목 등이다. Dinatrium Sulfate, Acetylene은 15%에서 10%로, Polyester 스테이플 파이버 및 비스코스 레이온은 10%에서 5%로 인하됐다. 또 낙화생이 20%에서 10%로, 철의 플랫롤제품이 20%에서 15%로 인하됐다. 가공목재, 직물 이외의 섬유, 핑거조인트상판은 10%에서 0%로, 또 인공커랜덤, 대두는 5%에서 0%로 관세가 철폐됐다. 동시에 발표된 97년 재무장관령 제476호에 따라 도료와 필라멘트의 관세분류가 개정되고 세율도 변경됐다. 아크릴중합체 및 비닐중합체를 토대로 한 페인트 및 니스는 종래 20%의 관세가 적용돼 왔는데, 이번에 피혁용과 기타로 분류돼 각각 5%와 20%를 적용받는다. 안료 및 스탬프용 박 등도 종래의 25%에서 각각 5%와 25%로 분류돼 적용받게 됐다. 부직포는 10%에서 염색·도포·피복·적층한 것을 제외하고는 철폐됐다. <화학저널 199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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