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7억2700만원 부과 … 스마트로에 업무상 특혜 제공 GS칼텍스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7억원의 벌금을 물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월4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GS칼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2000년 12월 기존 부가통신(VAN) 사업자와 맺은 신용카드 VAN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지분구조상 사실상의 계열사인 스마트로를 새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계열 주유소의 VAN 서비스 업무를 맡겼다. VAN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GS칼텍스 계열 주유소)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카드회원의 거래를 중계하는 것이다. GS칼텍스는 2003년 8월-2005년 12월 자사 보너스카드의 거래에 대해서도 스마트로에 중계 건당 30원씩 13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정유기업의 보너스카드에 대해서는 VAN 사업자가 별도의 중계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이 관행”이라며 “GS칼텍스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스마트로의 사업기반을 강화시키고 VAN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로는 2003년에 부채비율이 4940%를 기록하고 40억9800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2007년에는 부채비율 43%, 순이익 71억2300만원으로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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