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계도기간 모든 수입국에 부여 … 무역분쟁 소지 줄어들 듯 지식경제부는 6월23일 일본과 분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규제와 관련해 일본 인증기관의 성적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경부 관계자는 강화된 리튬이온전지 안전기준이 미국 인증기관만 인정하고, 미국에만 계도기간을 둔 무역장벽이라는 일본의 반발에 대해 “일본의 오해”라고 일축했다. 또 “6개월의 계도기간은 미국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7월1일에 안전기준을 적용하지만, 재고처리와 마킹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원한다면 공정한 시험능력을 갖춘 일본 내 기관을 지정해 시험성적을 인정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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