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공산품에 전면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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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안전관리기준 입안예고 … 2009년 9월부터 시행 앞으로 비산형 공산품에는 석면사용이 금지되고 이외의 공산품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면함유 탈크(Talc)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일부 공산품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해 모든 공산품에 석면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4월에는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서 고무풍선, 자전거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중지, 수거 조치를 취한데 이어 다른 품목에서도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산품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석면안전관리기준은 석면 함유 활석을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기준 상이로 인한 관련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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