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프로그램 도입 … 고객 1만여명이 SK주유소 석유제품 신고 SK에너지는 유사 휘발유 등 불법 석유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SK품질지킴이> 제도를 도입한다.SK에너지 관계자는 “고유가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겨냥해 유사 휘발유나 혼합 휘발유를 유통시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K품질지킴이를 운영키로 했다”고 8월9일 발표했다. 주요 고객 가운데 1만 여명을 선발해 SK주유소의 석유제품을 감시할 계획으로 유사ㆍ불법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SK주유소를 발견하면 고객행복센터나 엔크린닷컴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게 된다. SK에너지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품이 아닌 석유제품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최대 20만 OK캐쉬백포인트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SK에너지는 3년 전부터 전국 11개 도시의 대리점과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100% 보상하는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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