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편법판매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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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석유사업법 개정 …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금지도 규정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유소의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명의변경 등록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지식경제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8월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업정지와 등록취소만으로 규정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영업폐쇄 명령을 추가하고,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으면 6개월이 지나지 않고서는 같은 장소의 저장시설을 이용해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석유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와 구매를 가장하거나 매입금액을 초과해 신용카드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별도 규정이 없었던 바이오디젤(Bio-Diesel) 등 석유 대체연료에 대한 품질보정 행위를 한 경우도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 소관이었던 부생연료유(석유화학기업이 필요한 성분을 채취하고 남은 연료) 판매소 등록 권한은 시ㆍ도지사에 이양토록 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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