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KW 중규모 발전소까지 확대 적용 … 추가 발전소는 허가 면제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0㎾ 이하 소형발전소에 한해 허용되던 전력 직거래가 1000㎾ 중규모 발전소까지 확대 적용된다.지식경제부는 8월16일 전력직거래가 허용되는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소의 규모를 확대하고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경우 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신ㆍ재생 에너지 관련기업이 200㎾ 이하의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에 한해 허용되던 직거래를 1000㎾ 이하 용량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한 전력설비는 전체 생산의 50%로 거래 규모를 한정했다. 또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3000㎾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면제하던 규정을 바꾸고, 신ㆍ재생 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게 되면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를 면제했다. 특별한 규정이 없던 태양광 및 연료전지 교체공사는 신고 대상으로 명시해 공사계획 신고시 필수적인 설비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고, 풍력발전소는 기초공사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형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전력 직거래를 중규모에까지 적용해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용 용량 확대는 소형 발전소에 대한 정부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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