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Polyester섬유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최대 5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집행위는 10월22일자로 한국과 대만산 Polyester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규제 재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재심에서 유럽산업계의 규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93년1월 발효돼 98년1월 만료될 예정인 한국산 Polyester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최대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한국은 93년 4.8%(일부제품 1.6%)의 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유럽시장 점유율이 10%에 못미쳤으나, 이후 16% 선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화학저널 1997/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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