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1만2000리터 팔아 … 석유품질관리원 단속 교묘히 피해 유사 석유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전라북도 부안경찰서는 8월28일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30대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안군 부안읍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7월부터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 2만여리터를 제조해 1만2000여리터를 경유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석유품질관리원이 비가 오면 단속을 나오지 않는 점을 노려 주유기에 이중밸브를 달고 날씨에 따라 진짜와 가짜를 번갈아가며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7월에도 도로공사에 유사 경유를 공급한 주유소가 적발된 바 있으며 정부는 8월11일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유소의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명의변경 등록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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