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포장 첨가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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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종류ㆍ최대 사용량 규정 … 유해성 잉크 사용 강력 규제 중국 정부가 식품포장용 첨가제(Additive)에 대한 품질기준을 강화한다.중국 보건당국(Ministry of Health), SAC(Standardization of Administration of China)가 2008년 9월 발표한 <식품 용기 및 포장 소재용 첨가제 사용에 관한 위생규정>이 2009년 6월1일 <식품안전법>과 동시에 발효됐다. 식품용기 및 식품포장 소재용 첨가제 사용은 물론 첨가제의 종류 및 응용범위, 최대사용량, SML(Specific Migration Limit), MRL(Maximum Residue Limit)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첨가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는 규제대상 첨가제 종류가 10여종에 불과했으나 신규법에서는 959종으로 늘어났고 플래스틱, 고무, 종이, 프린팅 잉크(Ink),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가소제, 강화제(Toughener), 경화제(Curing Agent), 개시제(Initiator), 촉진제(Promotor), 항산화제(Antioxidant), 난연제(Flame Retardant) 등 첨가제의 최대 허용량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이나 모조자기 식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일회용컵 내부 소재는 폐 PE(Polyethylene) 방수필름을 채용해 국제기준에 비추어 품질이 떨어지고 가공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컴파운드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일부 일회용컵은 외부에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을 함유한 잉크를 사용함으로써 인체 유해성이 문제시됐으나 <식품 용기 및 포장 소재용 첨가제 사용에 관한 위생규정>의 시행으로 유해물질 사용이 금지됐다. 국제식품포장협회(International Food Packaging Association)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Xylene) 등 일부 인쇄잉크 성분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용기 및 포장 소재용 첨가제 사용에 관한 위생규정>는 인쇄잉크가 플래스틱이나 종이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잉크의 유해성분 함량에 대해 엄격히 규제할 예정이어서 친환경 잉크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9/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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