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월 비자금 의혹 수사 … 핵심 의혹 여전히 미궁 추가설명 필요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4월에 이미 조석래 회장을 1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0월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를 방문해 “검찰이 4월에 조석래 회장을 직접 소환조사했다는 사실 등 수사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어떤 자격으로, 얼마 동안 조사했는지는 검찰이 설명하지 않았다”며 “효성중공업의 한국전혁 납품비리와 효성건설 횡령 등 기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을 뿐 핵심적인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효성그룹의 서류상 회사인 CWL의 자기주식 취득과 해외지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단서가 없어 수사하지 못했다며 주요 인물인 유모 상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조석래 회장 등 효성그룹 임직원 32명을 포함해 한국전련 관계자 등 126명을 소환조사했고 4번에 걸쳐 45명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효성그룹에서 자료를 제출해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현준 효성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전해들은 것으로 나타나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을 요청하는 한편, 10월19일 법제사법휘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국전력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330억원을 과다청구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효성중공업 김모 전무를 1월에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어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77억원을 횡령한 효성건설 전 사장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를 구속기소하고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종결했다. 민주당은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자기주식 취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해 보고서까지 작성했는데도 대통령 사돈이 총수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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