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구입은 회사자금과 무관 주장 … 대부분 개인자금 이용 효성이 해외 부동산 불법취득에 대한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효성그룹은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과 3남 조현상 효성 전략본부 전무의 해외 부동산 취득 논란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10월21일 주장했다. 효성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조현준 사장이 2002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취득한 주택은 장기 해외근무를 하면서 미국에서 결혼한 후 마련한 것으로 당시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신분에 해당돼 부동산을 취득할 때 허가나 신고의무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샌디에이고에서 2채의 빌라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입한 것이 아니라 1년에 4주 이용할 수 있는 콘도 이용권을 샀던 것”이라며 “취득자금은 부동산 담보 대출과 모건스탠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및 개인자금 운영 수익 등이어서 회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효성 미주법인의 보유 부동산이 1999년 직원 명의로 양도·처분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 미주법인이 주재원 거주 용도로 이용한 주택”이라며 “외환위기 당시 효성 미주법인이 운영자금 용도로 담보대출을 하려 했으나 신용도 등의 문제로 대출이 어려워 조장래 이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담보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상 전무가 2008년 하와이에서 콘도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해외 부동산 경기가 상승해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2008년 6월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로 거주자도 투자 목적으로 한도 제한 없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현상 전무의 콘도 구입자금은 대부분 대출로 충당하고 일부 개인 보유자금을 이용했으며, 회사자금 유용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재미 프리랜서인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 시크리트 오브 코리아를 통해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전무가 미국 LA, 샌디에고, 하와이 등에서 고급주택을 사들인 자료를 공개하면서 자금출처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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