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시장가격 75%에 IPIC 지분 매입 … 경영권 회수 현대중공업이 송사 끝에 중동 자본에 넘어갔던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국제중재법원(ICC)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주주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기업 IPIC를 상대로 “2003년 체결한 계약을 IPIC가 위반했다”며 낸 소송에서 최근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IPIC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시장가격보다 싼 값에 현대중공업에 매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가 2003년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에게 지분 전량을 시장가격의 75% 수준에서 넘겨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지분 19.8%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넘어올 주식을 전량 혹은 30% 이상 매입하면 경영권을 되찾는다. 현대중공업이 IPIC에서 매각해야 할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시장가격의 75%에 사들일 때 소요되는 자금은 2조원 정도로 1조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은 단심제이며 각국 법원에서 뒤집은 전례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춰 IPIC가 이번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개별 법원에 내더라도 승소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1999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IPIC에게 현대오일뱅크 지분 50%을 매각했다. 2002년 현대오일뱅크가 다시 자금난을 겪자 IPIC가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했고 보상 차원에서 현대중공업은 2003년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을 2억달러까지 독점적으로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IPIC와 계약했다. 독점 배당 금액 2억달러를 채우기 전까지는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경영권 참여 권한도 하지 않기로 했었다. 2006년 콜옵션 행사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지분율을 70%까지 높인 IPIC는 2007년부터 배당을 받아가지 않았고 현대중공업은 “고의로 배당을 받지 않으며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참여와 배당 재개를 막았다”며 2008년 3월 제소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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