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전국 순회 설명회가 11월24일에서 27일까지 개최된다. 지식경제부는 환경부, 중기청과 함께 유럽의 화학물질규제 REACH 및 일본ㆍ중국 등의 유사제도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지방소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전국 순회 REACH 설명회>를 개최한다. 충청북도, 전라북도ㆍ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나누어 각각 개최된다.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은 <관계부처 합동 REACH 대응 엑스포>로 대체해 12월18일 열릴 예정이다. REACH제도는 2008년 12월 사전등록을 완료한 이후 본등록ㆍ신고ㆍ허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6월부터 유럽화학물질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위험성물질(SVHC) 후보목록 15종을 2009년 9월 추가 발표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U에서 시작된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는 최근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EU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REACH 관련교육이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지방에 소재한 수출기업들은 교육의 기회가 다소 적었기 때문에 국제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EACH 등록, 신고 및 일본·중국의 유사제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기업과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9/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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