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C, 국제중재법원 판결 강제력 없어 … 현대중공업은 법적대응 나서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기업 IPIC가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현대중공업에 넘겨야 한다는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을 받고 해당 판정의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국내 법정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IPIC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IPIC 관계자는 “중재법원의 판정은 한국법원에서 최종판결을 얻을 때까지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며 “중재법원의 주요 결론들이 부정확하므로 한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판정에 반박했다. IPIC가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PIC가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중재와 관련한 주주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협약에도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은 양쪽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며 어떤 경우에도 재심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소송 절차를 거쳐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70%와 경영권을 확보하고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물을 방침이다. 앞서 국제중재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가져간 IPI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IPIC가 2003년 체결된 주주간 협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보유지분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IPIC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시장 가격보다 싼 값에 현대중공업에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은 단심제이고 각국 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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