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양도 거부로 IPIC 소송 … 국제중재법원 판정 집행 청구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인수와 관련해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기업 IPIC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허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월3일 공시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PIC는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주당 1만5000원에 전량 현대중공업에 양도하라는 판정이 내려졌다”며 “하지만 IPIC는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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