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값 인하할 것 … 제약협회 접수된 8사 조사도 착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기업의 약값을 강제로 인하하는 제도가 12월 중으로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8월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일부의 유통 문란행위가 포착돼 현재 막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8월부터 리베이트 등 유통 문란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의 복지부장관 고시를 시행했다.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단 1곳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되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12월 안으로 첫 제재 대상기업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월에는 제약 8사가 병원 및 의원에 리베이트를 전달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제약협회에 접수된 무기명 제보에 대해 협회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1곳이 병원ㆍ의원에 장비 지원을 약속한 적이 있다고 실토했지만 실제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며, 복지부가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단에도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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