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 수입관세 8%에서 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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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olyethylene) 수입제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이 8%에서 4%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PE를 가공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PE의 기본관세율은 2010년 1년간 8%에서 4%로 낮아진다. 이밖에도 각종 섬유 원료의 관세가 2-5% 가량 낮아지고 첨단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도 2-4%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원자재 등 4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했다. 2009년 할당관세 적용품목(48개) 중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과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41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용하고,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은 추가 적용했다.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응해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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