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 발생물질 및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세제 강화 차원에서 탄소세와 환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가격 합리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시행키로 하고, 3월부터 가스부문의 연료비 연동제를 복구하고 전기는 모의시행 후 2011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인 배출권 거래제는 2010년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고 2011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3년간 시범거래한 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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