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섬유 대상 3월18일부터 … EU 수출시장서 타이완산에 비교우위 기대 유럽연합(EU)이 한국산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한다.9년여 동안 징벌적 관세 탓에 가격경쟁력이 위축됐던 한국산 폴리에스터 반섬유가 가격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EU 시장에서 주요 경쟁상대인 타이완산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관보를 통해 한국산 PSF가 역내에 수입될 때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3월18일 철폐한다고 고시했다. EU는 국제 레이온ㆍ인조섬유위원회(CIRFS)의 제소로 1999년 한국산 PSF의 반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해 2000년 7월 잠정관세를, 12월 확정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관세는 재심 요구가 없으면 5년이 경과한 이후 자동으로 종료되는데 역내 관련기업의 재심 요구에 2005년 3월 확정관세율을 일부 수정한 채 부과 조치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덤핑으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대며 재심을 요구하지 않아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마침내 종료되는 것이다. 폴리에스터 단섬유는 주로 쿠션, 자동차 시트, 재킷 등 섬유제품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며 EU 시장을 놓고 타이완산과 경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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