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22일만에 합의 도달 … 임금 인상에 미지급 연말 성과급 50% 코오롱유화 울산공장 노조의 파업이 122일째를 맞은 3월18일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극적으로 잠정합의했다.노사는 코오롱유화 여수공장 사무실에서 가진 임금단체협상에서 ▲2009년 임금 동결 ▲2010년 임금 인상 ▲연말 성과급 중 파업 참가자에게 미지급한 100% 중 50% 보전 ▲ 파업 관련징계 및 고소고발 철회 등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3월23일이나 24일 경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규 노조위원장은 “잠정합의안이 많이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조합원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를 지켜본 후 업무복귀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2009년 10월부터 회사가 흑자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임금동결은 안된다며 기본급 8.83% 인상 등을 요구하는 임단협 타결이 여의치 않자 노조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노조의 무기한 장기파업에 따라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안전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방치할 수 없다며 파업참여 조합원 31명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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