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4일부터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지급 … 협력기업 대금 결제도 4월1일 2010년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한 금호타이어의 밀린 임금이 노조 동의서가 채권단에 제출되면 4월14일 경부터 지급될 전망이다.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채권단에서 긴급자원이 지급되는 대로 14일 경부터 6월까지 나누어서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긴급자금이 지원되도 협력기업 대금 지급 등 긴급한 결제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4월2-3일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광주와 곡성, 평택 공장별로 실시한 데 이어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사는 4월1일 ▲광주공장 12.1%, 곡성공장 6.5% 생산량 증대 ▲단계적인 597개 직무 도급화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경영상 해고 대상자 193명에 대해 취업규칙 준수와 성실근무 조건으로 해고 유보 등에 합의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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