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월8일 물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탄소세를 2012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의 장관은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모임에서 “2010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2년 탄소세도 함께 도입할 예정 아래 기획재정부와 관련사항을 협의중”이라고 말하고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 패널티 원칙>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탁월하면 세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고 소홀하면 부담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관련기업에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세금을 줄여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기업부담을 내세워 조기도입에 반대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세를 도입하려면 기존 세목과 세율을 모두 조정해야 하고 섣불리 도입하면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도입은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MB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약 4%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이니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탄소세 도입의 전단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도 탄소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을 비롯해 정유, 석유화학, 제지 등 국내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은 자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과소비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에 비해 에너지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획기적인 에너지 소비절감이 가능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또한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탄소세 도입 논란보다는 탄소세 도입방법과 세수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탄소세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대해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산업계가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전개하면 부담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코스트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탄소 배출량 톤당 10달러를 부과하면 생산제품 가격이 평균 0.574% 상승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석유·석탄은 2.99%,전기·가스는 2.71%로 높지 않을 수 없다. <화학저널 20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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