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산 화학제품 반덤핑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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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디아·EU, 중동산 반덤핑 규제 강화 … 마찰 불가피 중국, 인디아, EU(유럽연합)가 중동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공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경쟁력이 떨어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료 코스트 경쟁력이 월등한 중동산 석유화학제품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중동 석유화학기업들은 반덤핑관세 부과는 보호무역주의로 국제무역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이 세계 석유화학 시장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동의 대규모 신증설이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사우디, 타이완산 BDO(1,4-Butanediol)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사우디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뉴질랜드산 메탄올(Methanol)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인디아는 오만, 사우디, 싱가폴이 수출하는데 PP(Polypropylene)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간 연장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도 UAE(아랍에미리트연합)를 비롯 이란, 파키스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Shanghai Coking & Chemical, Shanghai Huyai가 사우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뉴질랜드산 메탄올을 덤핑수출 혐의로 제소함에 따라 2008년 4월1일부터 2009년 3월31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화학저널 2010/5/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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