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변경과정에서 출자총액 제한 피해 … 분식회계ㆍ배임의도 부인 금호타이어가 2008년 2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출자총액 제한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이면계약을 맺고 허위로 공시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금호타이어와 채권단에 따르면, 2008년 2대주주였던 쿠퍼타이어 & 러버컴퍼니가 풋백옵션(매도청구권) 주식 1억여달러를 매각하려하자 페이퍼컴퍼니인 비컨과 이면계약을 맺고 자금을 대여한 후 비컨이 주식을 직접 매입한 것처럼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컨에 대여한 자금은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이 JP모건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금호타이어 본사는 홍콩법인에 CB 상환자금을 빌려주면서 시설자금 대여로 공시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에서는 비컨의 풋백옵션 전량 인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으며, 금호타이어는 “비컨과 금호는 전혀 상관없으며, 쿠퍼타이어와 비컨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 풋백옵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말 금호타이어 홍콩법인은 비컨에 빌려줬던 1억695만달러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8392만달러를 대손상각비용으로 털어냈으며, 홍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본사는 전액 지분법 손실로 반영했다. 일부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상환능력이 취약한 비컨에 거액을 장기 저리로 대여한 행위는 일종의 배임이며, 동시에 2008년 결산 당시 비컨에 빌려준 자금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분식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쿠퍼타이어가 지분을 매각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자격을 잃게 돼 출자총액을 제한 받을 소지가 있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퍼타이어의 매각 지분을 인수해 종국적으로는 비컨의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주식을 다른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기로 무산됐다”며 분식회계나 배임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허위공시 여부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통해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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