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용 포장재 품질규격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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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탄성포장재ㆍ인조잔디ㆍ우레탄 대상 … 9월 말까지 KS규격 제정 우레탄(Urethane)을 비롯한 바닥용 포장재에 대한 품질규제가 엄격해진다.조달청은 품질 및 유해성 논란이 있는 탄성포장재, 인조잔디, 우레탄 바닥재 등 바닥용 포장재에 대한 품질 규격을 도입키로 했다고 8월23일 발표했다. 기술표준원과 관련기업들은 협의를 통해 탄성포장재는 탄성, 제조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 KS권고안을 마련해 8월 공고분 입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인조잔디는 9월 말까지 KS규격을 제정하고 11월 공고분 입찰부터 도입키로 했다. 우레탄 바닥재는 KS 규격이 마련돼 있는데도 그동안 계약 규격에 명시하지 않던 것을 8월에 공고된 입찰부터 계약에 반영한다. 아울러 계약체결 전에 의무적으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 체육시설용 자재에 대해서는 유해성물질 기준을 설정해 추가 시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교육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운동장, 자전거 도로 등을 탄성포장재 등으로 포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시장이 팽창하고 있으나 별도의 품질 규격이 없어 품질불량, 유해성 논란 등이 잇따르고 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2010년 상반기 바닥용 포장재의 품질을 점검한 결과, 탄성포장재는 52%(98건 중 51건), 인조잔디는 75%(20건 중 15건)가 품질규격 등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탄성포장재는 권고안을 시행한 이후 미비점 등을 보완해 2011년 초 정식 KS규격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바닥 포장재에 품질 규격이 도입되면 저급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품질향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성포장재 등 3개 품목의 바닥포장재 조달시장 규모는 2007년 1400억원(80사)에서 2008년 1893억원(121사), 2009년 2555억원(168사)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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