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해화학 공급의무 없어 … 계약기간 2008년까지 휴켐스(대표 정경득)가 모회사였던 남해화학을 상대로 암모니아 생산ㆍ판매권을 두고 소송을 냈다가 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휴켐스가 남해화학을 상대로 1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월1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휴켐스는 남해화학이 판매용 암모니아를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휴켐스는 기초화학제품 판매가 아닌 정밀화학제품 특화를 위해 분할된 회사이며 초기에 기초제품을 판매한 것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판단했다. 또 “1차, 2차 공급계약은 기간이 한시적이었고 2차 계약기간이 2008년 말로 종료돼 휴켐스가 암모니아의 공급을 계속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암모니아 제공 중단이 휴켐스의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협은 2002년 9월 자회사 남해화학에서 정밀화학 사업을 분리해 휴켐스를 설립했고, 남해화학은 휴켐스에게 2008년 12월까지 암모니아를 공급하기로 했다. 2006년 박연차 회장이 이끌던 태광실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휴켐스의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양사의 관계가 정리됐으며 남해화학은 계약기간이 끝나자 암모니아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휴켐스는 남해화학이 암모니아를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중단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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