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작업장내 발암물질 관리 강화 … 화학물질정보 DB 이용 작업장내 발암성 물질 관리가 깐깐해진다.고용노동부는 2011년 상반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암성 물질>, <발암성 확인 물질>, <발암성 추정 물질>로 규정된 용어를 <발암성 물질>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발암성 물질의 정의 및 분류 등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을 따르도록 하고 유해성이 큰 물질이라면 발암 가능성과 상관없이 <특별 관리대상 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암을 유발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법적 규제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물질도 정부의 노출기준 고시와 화학물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발암성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발암성 물질 등 건강장해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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