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환경보호세를 신설한다고 한다. 선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개발도상국에 불과한 중국이 환경세까지 신설하겠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3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환경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다. 총 GDP가 세계2위로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환경세를 신설해 이산화탄소 감축에 나설 정도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장기간의 고도성장 후유증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압력이 상당해 환경보호를 강화할 수는 있으나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7.3%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특히, 환경보호세를 신설하고 오염 유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농경지·초원·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이용총량까지 전면 통제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여기에 석유 생산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는 자원세를 전면 개혁해 2011년 7월부터 신장위구르에서 시범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에너지 소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중국이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국제적 압력이 심해질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실시한 마당에 우리가 반대하거나 주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화학을 비롯한 철강, 정유, 제지, 시멘트 생산기업들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임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환경보호 강화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세를 개혁해 투기억제에 나선 것도 우리나라와는 정반대 정책으로, 부동산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MB 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발표만 한 채 주저주저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강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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