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감축목표 설정 2012년 이행 … 온실가스ㆍ에너지 명세서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환경부 등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11월1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기본법상 관리기업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곳은 2013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은 470곳이다. 거래제 대상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으며, 할당량만큼 감축을 못하면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곳의 배출권을 배출권 거래소에서 사들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판매해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차액분을 팔지 않고 다음해에 사용할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닌 곳은 그대로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지만 자발적으로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표관리제 지정기업은 최근 4년간(2007-10년)의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명세서를 2011년 3월까지 부문별로 관련부처에 제출하면 내년 9월 감축목표가 설정되고서 2012년부터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색성장위 관계자는 “산업계 일부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시기를 늦추어달라는 의견이 있어 12월7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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