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학산업이 나프타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로 떠들썩한 모양이다. 일본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 나프타에 석유석탄세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난화대책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한국은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나프타를 비롯한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세금정책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으며, 나프타 역시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나프타에 대한 면세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나프타에 면세 혜택을 지속하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장기 경기침체로 재정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재무성 및 환경성을 중심으로 나프타 과세 문제를 강력 제기하고 있다. 석유석탄세와 온난화대책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화학기업들은 나프타를 비롯한 원료·에너지 감축을 적극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궐기대회를 갖는 등 반대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유, LPG, LNG를 수입할 때 기본관세율이 3%이나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유 1%, LPG 및 LNG 2%로 감면해주고 있으며,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억4000만배럴까지 0%, LPG 제조용 원유는 3000만배럴까지 2%를 적용하고 있다. 또 석유제품에는 수입관세와 함께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석유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석유품질검사수수료,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나프타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휘발유 및 등유, 경유, 중유는 수입관세율이 5%로 잠정적으로 3%의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나프타는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면세하거나 1% 수준에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총사용량의 50% 이상을 산업계가 소비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지정도 머지않아 언제까지나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도 나프타 면세 문제가 표면화되기 이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할 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화학저널 20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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