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억1500만유로 부과 … 삼성전자는 자진신고로 100% 면제받아 EU(유럽연합)의 공정거래 감독 당국인 집행위원회가 LG디스플레이의 담합혐의를 인정하고 2억1500만유로(약 3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LG디스플레이와 함께 조사받은 삼성전자는 담합 혐의를 최초 자진신고한 덕에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다. 집행위는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ChiMei Inolux를 비롯한 타이완기업 4사 등 모두 6사를 대상으로 LCD 패널 시장에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ChiMei Inolux가 LG 디스플레이보다 8500만유로 많은 3억유로의 과징금을 물게 돼 가장 액수가 컸으며 100% 과징금을 면제받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5사의 과징금 총액은 6억5000만유로에 달한다. 조사 결과, 6사는 2001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4년여에 걸쳐 최저가격 설정 등 가격담합했음은 물론 미래 제품 개발계획, 공장가동률 등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LG디스플레이 EU의 과징금 부과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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