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피해서 될 일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고, 관련기업들은 선진국들도 모두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석유화학, 석유정제, 철강, 시멘트, 제지 관련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본격화되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이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겠다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민일반의 생각이다. 선진국들이 한국을 비롯해 중진국에도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후진국들도 대부분 동조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2000년대 들어 중국을 비롯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협약 멕시코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11-12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감축대책을 마련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찌할 도리 없이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져야 할 판이고, 의무가 강제되기에 앞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도 할당받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직접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트 및 투자비 증가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서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화학저널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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