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유화학 관세 5% 부과
사전고지 없이 시행해 맹반발 … JCC 및 화학기업의 재검토 요청 잇따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된 신규 관세개정안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석유화학제품은 0%에서 5%로 인상돼 재검토 요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JCC(Jakarta Japan Club)에서는 일본대사관과 공동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실시기간 연기를 정부에 신청하는 등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관세개정령 <2011년 1월25일 부 제113호>를 발포해 즉시 시행하고 있으며 쌀, 밀가루, 콩 등의 식료품을 중심으로 57개 품목의 관세율을 수정했다. 석유화학제품 등 식료품 이외는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수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석유화학산업은 정유와의 통합이 추진되지 않는 등 원료경쟁력 면에서 해결과제가 남아 있으며 도로나 항만, 전력 등 인프라 정비도 미흡해 글로벌 경쟁력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일하게 에틸렌 크래커를 보유하고 있는 Chandra Asri가 유도제품 생산기업과 공동으로 에틸렌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크래커의 인접지역에 새로운 정유설비의 유치를 검토하는 등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전 고지 없이 수입업자에게 유예기간도 부여하지 않고 2010년 12월22일부터 관세개정을 즉시 시행하고 있어 화학제품 업계들이 맹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준비해온 관세개정령이라며 시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제조업 환경을 비롯해 세계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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